인천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다른 사람의 아이피(IP)를 도용해,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세종시 무효, 인천국제공항 폭파한다'등의 글을 올려놓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IP가 도용된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김씨의 아이디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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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다른 사람의 아이피(IP)를 도용해,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세종시 무효, 인천국제공항 폭파한다'등의 글을 올려놓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IP가 도용된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김씨의 아이디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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