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르면 차주도 잘못"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에는 직진 차선에서 주행하던 제보자 차량이 상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제보자는 "중앙선 침범 여부와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에서 황색 불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여부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해 폐차 예정"이라며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는데 당시 80km로 주행했다"며 자신의 과속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르다면 가해 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랙박스 차는 딜레마 존인 것으로 파악되며,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차 속도가 시속 60km이었을 때 피할 수 있는가와 60km이었어도 차가 많이 망가졌을까가 중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상시 유턴한 차가 더 잘못했지만 과속한 블랙박스 차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속했기 때문에 차가 더 많이 망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붙인 건 벤츠인데, 기름 부은 건 확실히 블박차", "언젠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운전 경험과 과속이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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