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최근 3년 간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조사위)가 28번이나 열렸지만 중징계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 동안 저자, 데이터 허위작성과 위변조, 표절, 부적절 인용, 중복 게재 등과 관련된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이었으며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서 중징계 처분은 한 번도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명문대인 서울대가 학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 부정행위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이 가장 강력한 처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 경고 3건, 현재 조치 중인 경우 등이 있었다.
그밖에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로 판정된 사례들은 경고, 주의 등에 그쳤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며 "연구윤리 인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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