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소년범의 성범죄와 폭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1807건으로 2020년(1376건)보다 31.3%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은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범죄소년(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 등이 저지른 사건 중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다만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 대비 8.2% 줄었다. 죄명별로 보면 절도(1만2008건)가 가장 많았고, 사기(3418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또한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5579명)과 비교해 13.4% 감소했다. 그러나 '14세 미만'은 4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3465명(13.6%)을 웃돌았다.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한 전체 형사 사건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사건은 22만6328건으로 2020년(26만154건)보다 13%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준비 중"이라며 "10월쯤 준비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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