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직진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제보자는 상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에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하게 됐다.
상시 유턴 구역이란 유턴 신호가 따로 켜지지 않지만 유턴은 가능하다는 표지판만 붙어 있는 곳이다. 신호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턴을 하면 된다.
제보자는 "유턴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며 돈 것인지 아닌지, 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지선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그대로 통과했는데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제보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80㎞로 주행했음을 고백했다.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 수순을 밟게 됐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언젠가 사고가 나도 났겠다", "과속과 급한 유턴의 콜라보 어질어질하다", "순서 지키지 않은 유턴차 속도 지키지 않은 블박차", "60㎞로 달렸어도 박았을 거 같은데", "상시 유턴을 내가 돌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돌려도 되는 걸로 이해한 거냐", "운전이라는 것은 방어가 첫 번째"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차량은 딜레마 존으로 보여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이 속도를 분석할 것 같다"며 "경찰에서 제보자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 이상 빠를 경우 가해 차량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인트는 제보자 차량 속도가 시속 60㎞이었을 때 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제한 속도를 맞췄더라도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이 두 가지"라며 "형식적으로는 과속한 차가 더 잘못이지만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가 60㎞이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상대 차량은 유턴할 때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