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의 설치 비용을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설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용을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12년 완납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13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이 하수도법이 정한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이 하수도법이 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바꿨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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