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제도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은 총 132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총 65억4000만원에 달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돈이다. 통상 임금의 80% 안팎에서 지급된다.
남성의 부정 수급은 2018년 61건·3억2000만원→2019년 138건·9억4000만원→2020년 180건·8억4000만원→지난해 97건·7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여성의 부정 수급은 2018년 248건·8억9000만원→2019년 279건·14억4000만원→2020년 187건·8억1000만원→지난해 134건·5억5000만원을 나타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부정 수급 규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만9041명(26.3%)이었다. 신청자 수와 비율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음에도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정 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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