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것도 모자라 그 모친에게 "딸 간수나 잘하라"고 전화하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 사귀다 헤어진 B(19) 양에게 지난해 12월6일~22일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B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달 22일 B양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A씨는 그러나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카톡 메시지를 B양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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