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2명에게 총 1900여만원을 받아 신원 미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