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중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친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집 안에선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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