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취재라도 위법 행위 자행하지 않아”
경찰, 차량 동승자 및 범행 가담 여부 조사
경찰, 차량 동승자 및 범행 가담 여부 조사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 미행 의혹 관련 “누군가가 밉다고 위법하게 취재를 하는 것은 기자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이들의 이른바 ‘스토킹 취재’를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30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위법 행위는 열린공감TV와는 무관하며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해 시민을 참칭해 유튜브 계정을 새로 생성해 활동 중인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소행”이라며 “열린공감TV는 아무리 정당한 취재라도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공감TV는 한동훈 법무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관련 미국에서 특종을 보도했던 적이 있다”며 “취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적법하게 준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 8월 하순쯤부터 한 장관의 퇴근길 관용차량을 미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탐사’는 배임과 횡령 의혹을 받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해임한 지난 6월 이후 운영진이 새롭게 개설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 장관 측은 지난 한 달 동안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차적조회 및 CCTV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30대 남성은 스토킹이 아닌 취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한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을 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한 장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추후 당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동승자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추가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정정보도> 열린공감TV, 한동훈 퇴근길 미행 비판..."지양해야 할 일"
본보는 지난 2022년 10월 1일자 기사에 "열린공감TV, 한동훈 퇴근길 미행 기판..."지양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언론 더탐사를 언론사가 아닌 열린공감TV와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보도하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한 달 동안 미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는 열린공감TV의 새 법인명이고, 신문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이며,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일 뿐, 한 달 동안 미행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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