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는 척을 하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23살 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 성수동의 한 조기 축구 모임에 "축구를 좋아한다"며 접근한 뒤, 회원 35살 김 모 씨가 소유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는 척을 하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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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 성수동의 한 조기 축구 모임에 "축구를 좋아한다"며 접근한 뒤, 회원 35살 김 모 씨가 소유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는 척을 하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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