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해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끼쳐"
구 판사 "현장서 압주한 주사기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나와"
구 판사 "현장서 압주한 주사기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나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번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투약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 판사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판사는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는 작년 11월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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