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갭투자'를 한다며 전세 세입자와 대부업자를 상대로 110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기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 6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대출금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사들여 부동산 100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을 쓸어 담는 과정에서 전세로 계약한 빌라를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증금 규모를 대폭 낮춘 뒤 주택담보 대출도 받았다.
그의 행각은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대부업자와 세입자들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들의 신고 직후 A씨는 잠적했지만,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의 통신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12일 강원도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 등을 그에게 적용했으며, 현재 여죄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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