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골방 배치…우을장애·공황장애 진단
노조 가입 후…9배 많은 업무 지시
법원, 부당노동행위 등 인정 “정신적 고통 줘”
노조 가입 후…9배 많은 업무 지시
법원, 부당노동행위 등 인정 “정신적 고통 줘”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골방에서 무리한 근무를 시키고, 사직을 권유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부산지법 민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전국새마을금고 노조와 여성 직원 A씨가 부산 소재의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A 씨에게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 원, 노조에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9월 새마을금고 본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화되며 해당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A 씨는 직원 7명의 점심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 뒤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새마을금고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며 탈퇴 권유와 함께 여러 차례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사측은 기조 3가지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에게 9배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지점 내 약 1.8평 골방에 책상을 두고 홀로 근무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감금된 듯한 압박감을 호소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다시 재배치하라고 명령했고, A 씨는 이후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기존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부여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를 반복적으로 부과했다”며 “밀폐된 금고방에서의 대기 지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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