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A 씨, 지난 2020년 뇌출혈 발견…일주일 만에 사망
법원 "산정된 근무시간 외에도 고객과의 통화·문자를 통해 수시로 업무 처리"
법원 "산정된 근무시간 외에도 고객과의 통화·문자를 통해 수시로 업무 처리"
업무시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근로자가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어지럼증과 구역질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악화돼 일주일 만에 4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A 씨의 가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 직전 업부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업부와 뇌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뇌 질환이 발병 되기 전 12주 동안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있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종전 12주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보다 30% 증가한 경우에도 뇌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12주 동안 모두 평균 32시간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1일) 재판부는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컴퓨터 전원 작동 시간 등에 기초해 근무시간을 산정했으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발신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자신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부담 등이 스트레스를 가중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은 업무상 과로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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