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주씨·제작사, 진작에 하차 합의"…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방송인 주병진(63)이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에서 돌연 하차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의 청구 소송을 낸 뮤지컬 제작사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제작사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주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씨는 2018년 A사 등이 제작한 뮤지컬 '오! 캐롤'의 주연을 맡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8회 출연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주씨는 공연을 앞두고 '출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출연료 3000만 원가량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이후 A사는 "주씨가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출연을 거부해 공연 취소와 티켓 환불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주씨는 공연 시작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A사 소속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전날 A사 대표 등과 만나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청구액을 1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출연료 반환을 받은 이후 주병진에게 출연을 더 요구하지 않고 주병진 하차 이후 공연 티켓 취소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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