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수개월 간 욕설 시위를 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3개월 간 욕설 시위를 하고,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욕설과 폭언 반복,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마을 주민 상당수의 정신적 고통,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통고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등이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에게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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