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알렸으나 대학 부총장이 이를 은폐하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학 교수 A(54)씨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에서 A씨는 "같은 대학교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며 "부총장이었던 C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서명인원이 25만명을 넘기는 등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대학 측에서는 은폐·축소 없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내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경찰 수사 결과와 학내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