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담배 등 빼앗고 미용실서 손님 협박
"조울증 있다"…징역 3년 원심 깨고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조울증 있다"…징역 3년 원심 깨고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위협적인 언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영향을 주어 치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수강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강릉시 한 편의점에서 가위를 손에 든 채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뒤 "경찰한테 허락 맡았어. 신고해봐야 소용없어"라며 담배와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하루 전에도 한 미용실을 찾아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운동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듣자 "거짓말하지 마라. 다음에 만나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씨의 가족 진술과 A씨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여러 차례 112신고가 이뤄졌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정신질환 등이 폭력 범죄의 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