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박 시장은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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