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결국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씨가 숨진 피해자를 상대로 꽃뱀 사기극도 모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서 진행된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8차 공판에서 이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했고 계곡 살인사건 당시에도 이씨와 동거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5월 이씨가 남편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했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했다면서 조현수가 이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은해는 자신의 지인과 윤씨가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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