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교육 과정에 강압적 요소가 없었고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은 점, 일상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하급심에서 계속 중"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2심에서는 각각 원고 A씨와 B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11일 대법원은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교육 과정에 강압적 요소가 없었고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은 점, 일상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하급심에서 계속 중"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2심에서는 각각 원고 A씨와 B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11일 대법원은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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