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스트레이트 보도에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 냈지만 1,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과 관련해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로 단정 할 수 없고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두루 인정되는 바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는 1,2심 판결에 법리의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해외은행에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와 '이명박 중국어식 발음'인 '리밍보'의 계좌가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일 수 있다는 의혹을 관련 증언과 함께 보도했으며 이에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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