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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