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왔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학계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찰연구에 게재한 '가스라이팅 및 스토킹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비교' 논문을 통해 "파트너의 폭력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나온 피해자의 의사를 과연 온전한 의사 결정으로 봐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 상당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 처벌에 영향은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로부터 교묘하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온 만큼, 폭행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가스라이팅 자체에 대한 처벌이 국내에서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영미권 국가에서는 신체적 폭력 없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행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으며, 사건에 적용한 사례 또한 다수 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교수는 "가스라이팅은 데이트폭력 등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어렵고 처벌 근거가 미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스라이팅은 결국 피해자의 건강을 모두 망가뜨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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