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식을 빙자해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선교단체 대표 목사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선교단체 대표로서 정신적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5년 하나님 계시라 어쩔 수 없다는 교리를 내세워 여 교육생과 성관계를 하는 등 20∼30대 여성 5명과 20여 차례에 걸쳐 욕을 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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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선교단체 대표로서 정신적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5년 하나님 계시라 어쩔 수 없다는 교리를 내세워 여 교육생과 성관계를 하는 등 20∼30대 여성 5명과 20여 차례에 걸쳐 욕을 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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