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자신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포함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연인관계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올렸다.
A씨와 B씨는 샘플 영상과 함께 해외 유료 사이트 링크를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 커플의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고자 링크를 클릭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취한 벌이는 2억원이 넘었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했으며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도 특별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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