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체납자 86명…총 6억 1천만 원
경기 의정부시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100만 원 이상 체납한 86명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이들의 체납액은 총 6억 1천만 원가량으로, 앞서 의정부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 독촉했는데도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 115명에게 압류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완납 또는 분납 의사를 밝힌 29명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부동산을 압류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매 의뢰, 금융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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