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송달·자동이체 최대 1천600원 공제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신청 가능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의 전자 송달 고지나 자동이체 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신청 가능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천 원에서 1천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각각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으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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