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법조협회 학술지에서 주장
검찰 출신 법조인의 채용 지원 독려에 이어 이번에는 검사의 공수처 상주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검찰 출신인 예상균 (사법연수원 30기)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소속 검사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정책관은 현행 공수처법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공수처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 여지를 남겨놓은 법 때문에 두 조직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공소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등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수사 결과물에 대한 견제 및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파견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현행법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책관은 현재 5명 뿐인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중의 1명입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마감된 공수처 채용 공모에 "현재 경찰에 계시거나 검찰 경험이 있는 분이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검찰 출신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수처 검사 채용에 17명이 지원서를 냈으며, 부장검사는 2대 1, 평검사는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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