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대로 첫 권한쟁의심판 사례
국민의힘 청구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법무부가 오늘(27일) 오후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국민의힘 청구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데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 불과해 청구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왔던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에 있는 권한쟁의심판준비 TF의 논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만큼 법무부가 청구하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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