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제주시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산미치광이(호저)가 한 달 만에 사체로 발견됐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야생동물이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 동부소방서 구조대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사체는 산미치광이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산미치광이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2마리 중 1마리다.
당시 이 동물원에서는 들개의 습격으로 우리가 훼손돼 산미치광이 10마리 중 2마리가 우리를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이나 표선면 쪽에서 호저를 키우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 성산읍 신천리에 호저가 나타났다. 퇴근 후 집에 왔다가 다른 세상에 온 줄 알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체로 발견된 산미치광이에 대해 "동물원에서 사료를 먹으며 생활했는데 탈출 후 먹이를 구하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죽은 개체는 동물원으로 인계됐다"고 말했다.
동물원을 탈출한 나머지 1마리는 함덕 부근에서 발견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대형 설치류에 속하는 산미치광이는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겼다.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 열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소극적인 편이지만 적이 나타나면 최대 35cm의 길고 단단한 가시를 세운 채 돌진해 위협적이다.
가시가 사람의 몸을 찌를 경우 근육 속까지 깊게 파고들어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된다.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안전관리)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면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산미치광이 탈출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지역 14개 등록 동물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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