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는 말 듣고 헤어진 뒤 범행
'살인미수 혐의' 2심에서도 징역 3년
'살인미수 혐의' 2심에서도 징역 3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인 태국 국적 B씨의 집에 찾아가 남자친구인 C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던 때에 C씨와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와 헤어졌고, 결별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받으려다가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야)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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