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정 청장은 지난 22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때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또한 A씨의 채무내역 등을 발표하며 월북에 무게를 뒀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2년여 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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