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SUV와 순찰차 충돌…산책길 시민 덮쳐
운전자·보행자 사망…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아기 다쳐
순찰차 타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상
운전자·보행자 사망…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아기 다쳐
순찰차 타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상
최근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후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운전자 A 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3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해당 사고로 A 씨와 보행자가 각각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또 A 씨 차량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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