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또 18억17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이다.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사기'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고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라임의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등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의 형량을 합친 2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5년 줄였다. 이 전 부사장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라임 펀드의 투자회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손해가 우려되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 채권을 고가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것으로도 조사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도 적용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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