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개월~출산 3개월 이내 서울시민 신청 대상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대중교통·자차 유류비로 사용 가능
7월 이전 출산은 지원 대상 제외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대중교통·자차 유류비로 사용 가능
7월 이전 출산은 지원 대상 제외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과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오늘(22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약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혹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일(출생년도 끝자리 1, 6), 2일(2, 7), 3일(3, 8), 4일(4, 9), 5일(5, 0) 순이고 6일 이후로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임신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엔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분증,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본인 신청 시에는 역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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