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미집행자 검거·엄격해진 법정구속 기준이 영향 미쳐
기상천외 은신 방법…침대 매트리스 특수 제작해 그 안에 들어가 생활하기도
기상천외 은신 방법…침대 매트리스 특수 제작해 그 안에 들어가 생활하기도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법원에서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미검거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구속 기준이 엄격해진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집행자에 대해 검거 활동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실형 등을 선고받고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는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4593명, 2018년 4458명, 2019년 4413명으로, 코로나19 발병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갑자기 증가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검거 등을 통한 형집행률(사망, 국외추방, 사면, 시효완성 포함)은 2017년 69.4%에서 2018년 66.6%, 2019년 65.6%, 2020년 55.5%, 2021년 54.3%로 감소했습니다. 집행률에 형의 시효가 만료된 인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검거 집행률은 더욱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현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를 하지 않은 재산형 미집행자도 지난해 16만5550명으로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불구속 또는 궐석 재판을 확대하고 있어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은 2017년 2만8728명, 2018년 2만4876명, 2019년 2만4608명, 2020년 2만1753명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런 구속 인원의 감소세는 '법정구속의 기준이 엄격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를 개정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내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도주 방식이 지능화하자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동원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병원 진료나 전월세 계약, 렌트카 임차 등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하며 철저히 신분을 위장합니다. 이들은 또한 검거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주를 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곤 합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은신 생활 역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2018년 부산지검 동부지원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여러 사기 사건으로 현상금이 걸린 자유형 미집행자 A씨를 4년 만에 검거했습니다. B씨는 부모가 사는 아파트에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를 두고, 해당 매트리스 내부 홈에 들어가 숨어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일부 기간 동안 시효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 검거를 중지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2020년 12월30일에는 형의 잔여 시효가 1년 6개월 이하인 사건을 제외하고 벌금 미납액 1000만원 이하 지명수배 사건에 대해 수배 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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