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는 말다툼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7년 5월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자 흉기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는 말다툼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7년 5월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자 흉기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