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 A 씨는 지난해 12월 길이 70cm, 두께 3cm가량의 플라스틱 봉으로 직원 B 씨의 장기를 손상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B 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25년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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