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나서…CCTV·대표 이사 휴대전화 등 압수
한 골프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의 한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걸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CCTV는 남성 탈의실 뿐만 아니라 여서 탈의실에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A씨는 골프장 측에 촬영본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골프장이 공개한 CCTV 녹화 영상에는 탈의실 사물함 앞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는 골프장 대표 사무실 책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측은 A씨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CCTV를 철거하면서 영상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CCTV들과 대표 이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지, 녹화 영상이 따로 저장되거나 유포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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