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의 골프장을 방문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에 위치한 CCTV를 발견했다.
A씨는 골프장 측에 촬영본 확인을 요청했다. 골프장이 공개한 CCTV 녹화 영상에는 탈의실 사물함 앞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는 골프장 대표 사무실 책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골프장 측은 A씨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CCTV를 철거하면서 영상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가 여성 탈의실에도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CCTV들과 대표 이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지, 녹화 영상이 따로 저장되거나 유포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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