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어제(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됐던 유 전 이사장 발언 중 '허위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했던 대검찰청 소속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역시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 강재묵 기자 m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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