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구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김 씨는 초등학교와 같은 아동 교육시설을 드나들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도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집에서 자다가 옆에 있던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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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기간 김 씨는 초등학교와 같은 아동 교육시설을 드나들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도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집에서 자다가 옆에 있던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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