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로 숨진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피해자들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사망자 중 흉기에 찔린 김모 변호사와 박모 사무장 등 2명의 사인도 흉기가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나왔다.
숨진 방화범 천모(53)씨의 법적 분쟁도 여러 건 확인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씨의 투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모두 4건(항소심 제외)으로 파악됐다. 그는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오지 않자 '보복 범죄'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처음 재개발 투자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낸 천씨는 시행사와 투자 약정을 맺고 모두 6억 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에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 3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시행사만 천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항소가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시행사는 천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그는 해당 시행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였던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2020년 추심금 청구 소송도 냈다. 하지만 또 1심에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는 범행 직전인 9일 오전에 있었고 신탁사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었다. 그는 투자금을 계속해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에는 시행사 대표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을 맡은 상대 변호사가 승소했고 천씨는 항소했다. 이 항소심에 대한 대구고법 변론기일도 오는 16일 예정돼 있었다.
그는 2017년에는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했던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희생자들이 안치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일반 시민과 정관계 관계자 등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이날 유족들의 오열 속에 발인이 진행됐다. 경찰은 방화범이 범행에 사용한 인화물질이 휘발유로 확인된 만큼 범행의 사전 계획 등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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