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연맹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정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 노조 위원장에게 연맹 자금을 주고, 지인 회사에 거액을 빌려주는 등 연맹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한전산업개발이 자유총연맹에 석탄회를 헐값에 팔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자유총연맹 총재로 재직하던 2006년 모 회사에 8억여 원을 대여하고 연맹 사업을 위해 빌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 노조 위원장에게 연맹 자금을 주고, 지인 회사에 거액을 빌려주는 등 연맹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한전산업개발이 자유총연맹에 석탄회를 헐값에 팔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자유총연맹 총재로 재직하던 2006년 모 회사에 8억여 원을 대여하고 연맹 사업을 위해 빌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