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상주해 온 검찰 공판부가 다음 달 초 법원 청사에서 나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다음달 초 법원 청사 12층에 있던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시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검찰과 사법부가 한 공간에 상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에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대안 없이 갑자기 사무실을 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전 시기를 미뤄왔습니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지난해 12월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공판부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더는 법원 내에 상주하는 검찰 인원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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