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다른 3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한 A씨는 2015년 12월~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고객과 연결해주고 고객이 앱에서 상품(성형·미용 관련)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남언니 측은 선고 직후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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