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은 차주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도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영업 못 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오늘 고객님이 매장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서 다른 차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옆 골목 갓길에 주차해놓고 커트하러 오셨다"며 "머리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가셨다"고 밝혔다.
이후 A씨의 고객에게 전화했던 차주가 매장에 들어왔고, 그는 A씨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며 "(누가)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냐"며 "너희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냐"고 화를 냈다. 그러더니 미용실 건물 입구에 차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가린 뒤 그대로 떠나버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아 사람이 통과할 틈이 없어 보인다.
A씨는 "차주의 영업장도 아니고 손님이 그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한 것도 아니다"라며 "손님이 주차한 벽 쪽에 (차주가) 물건을 쌓아 놨는데 차 때문에 이걸 옮기기 힘들다면서 '너희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할까'라고 말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차를 뺐다"며 "저도 주차까진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차주를 진정시키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싸우러 왔다면서 바로 내려가더니 저렇게 주차해놨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견인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는 말뿐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며 "'제 고객은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이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론 차주 분도 화가 난 마음에 화풀이 겸 그러셨겠지만 전 충분히 진정시키고 설명해드렸다"며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가셨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건 너무하다", "영업방해로 고소해라", "건물 출입구를 막아버리다니 정말 못됐다"라며 분노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댓글을 참고해서 건물주님과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을 말했다"며 "고소 가능한지 (경찰서에) 다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